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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8. 선고 89후537 판결
[거절사정][공1990.2.1(865),263]
판시사항

본원상표 "IVY HOUSE"와 인용상표 "아이비"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본원상표 "IVY HOUSE"와 인용상표 "아이비"는 그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위험이 있다.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본원상표 "IVY HOUSE(아이비 하우스)"와 인용상표 "아이비"는 원심판시와 같이 그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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