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1222 판결
[거절사정][공1991.5.15,(896),1292]
판시사항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선출원에 의해 등록된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및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ㆍ칭호ㆍ관념의 면에서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선출원 의해 등록된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및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를 대비하여 볼 때, “한글”은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에 불과하여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은 자타 상품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어“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 부분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애플 콤퓨터 인코포레이티드(Apple Computer, Inc.)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도 같다)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ㆍ칭호ㆍ관념의 면에서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989.6.13. 선고 86후127 판결 ; 1990.6.8. 선고 90후274 판결 ; 1990.6.26. 선고 89후896 판결 ; 1990.9.14. 선고 90후47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출원인이 1988.1.18.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상표(이 뒤에는 “본원상표”라고 약칭한다)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 뒤에는“인용상표”라고 약칭한다)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및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 상표”는 직사각형의 흑색바탕 내에 가운데에는 문자인 “한글”을 굵게 표기하고 그 밑에는 영문자인 “TALK”를 가늘고 작게 표기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그 문자의 구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요부는 “한글”이라는 문자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인용상표”는 한글자와 영문자를 횡서로 병기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인용상표”는 그 상표의 구성이나 문자로 인식되는 관념으로부터 일련 불가분적으로 구성된 상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는 “한글“ 과“스타”라는 두 개의 요부로 구성되었다고 할 것인바, “인용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한글"로 인식될 경우에는, “본원상표”의 요부인 “한글”과 칭호나 관념이 서로 동일하여,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한글”은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에 불과하여,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위 두 상표의 요부가 아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이 서로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요부가 동일한 상표라고 보아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