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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9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18. 경부터 2016. 7. 5.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면서 홀 및 룸 2개를 포함하여 약 60평 규모의 장소에 음향 및 반주기기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월 평균 약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대사진 및 영상 반주기사진, 영업신고 증,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이후 가게를 폐업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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