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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15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부터 2018. 6. 29. 22:00 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서 부산 동래 구청에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 후 'C' 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6. 29. 22:00 경 위 주점에서 개방된 무대에 음향기기 1대, 자막용 영상장치 1대, 전자 오 르 겐 1대, 마이크 시설 등을 갖추고 성명 불상의 손님 6명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과 과일 안주를 판매 및 제공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영업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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