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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정109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00:40 경 김포시 B, 2 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일반 음식점인 'C '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고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해 둔 노래방기기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업신고 증( 목록 5)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초범, 기소된 무허가 영업 일은 하루에 불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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