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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24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식품 위생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노래 영상 제작실'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4. 21. 22:15 경 위 노래 영상 제작실에서 객실 내 노래방 기기와 영상 저장장치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맥주 8 캔과 소주 1 병을 판매하여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단속사진,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1. 발생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수사보고( 현장상황)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등), 수사보고(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2 항 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전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식품 위생법 위반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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