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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47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23:45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에 무대 및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업신고 증, 현장 단속사진,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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