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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가합878
임대료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787,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가설재 임대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 신한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3. 7. 25. 원고가 피고 회사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33, 33-4, 33-5 공사 현장에 유로폼 등 가설재를 공급하여 임대 내지 판매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그 임차료 내지 판매료를 지급하며 피고 B, 피고 C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 임대료의 지급방법 임대료는 원고의 임대물건이 출고된 날을 기준으로 매월 계산하여 지불한다.

단, 임대료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완제일까지 연 25%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6조 연대보증 연대보증인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료 등 일체의 채무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한다.

제9조 임대물건의 인도 및 반환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임대물건을 인도할 때 원고는 피고 회사에 출고증(송장)을 교부한다.

임대기간이 종료한 경우 피고 회사는 지체 없이 임대물건을 자기의 비용으로 원고의 사업장이나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임대물건의 감실 및 폐품 한계 임대물건의 꺾임, 절단, 중앙 부분 찌그러짐, 유로폼의 인위적인 파손 등으로 원형으로 수리 불가능한 상태는 폐품으로 처리하며 폐품에 관하여는 임대료와는 별도로 제20조에 따라 계산한 변상단가 상당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망실 또는 도난 등으로 피고 회사가 임대물건의 점유를 상실하여 원고의 소유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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