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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19가단5098906
건설가설재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71,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2020. 8. 28.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자재 제조, 임대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위 공사 일부를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갑: 원고, 을: 피고 제9조(임대물건의 인도 및 반환) 갑이 을에게 임대물건을 인도할 때 갑은 을에게 출고장(송장)을 교부하고 을은 갑에게 인수증을 교부한다.

임대기간이 종료한 경우 을은 지체없이 임대물건을 자기의 비용으로 갑이 지정하는 갑의 자재센터로 반환하여야 한다.

을은 임대물건을 반환함에 있어 각 규격별로 분이 및 밴딩 상차하여 을의 송장을 지참하여야 하고 갑과 을이 입회 및 검수하여야 하며 을의 입회가 없을 때에는 운전자를 을의 대리인으로 보고 갑은 을에게 입고증을 교부한다.

제12조(임대물건의 감실 및 폐품 한계) 임대물건의 꺾임, 절단, 중앙부분 찌그러짐 등으로 원형으로 수리 불가능한 상태는 폐품으로 처리하며 폐품은 임대료와는 별도로 별지1 기재의 변상금 또는 당사자가 협의한 가약으로 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2. 감실 또는 도난 등으로 을이 임대물건의 점유를 상실하여 갑의 소유물을 회복할 수 없을 때 을은 해당 수량에 대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5. 손망실 정산시 멸실청구액을 결제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손망실 자재분에 대하여 임대료 청구를 할 수 있다.

2018. 6. 14. 피고와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하였다.

이 사건 1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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