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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1 2016가단1141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468,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5.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동탄면 영천동 358-84 일원의 동안 IT타워(비즈센터) 신축공사 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기간은 2016. 3. 15.부터 2016. 6. 30.까지로 하되, 최소사용 기간(30일) 이상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② 임대기간은 만료 전 7일 전까지 어느 일방에서도 하등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③ 임대료는 원고의 임대물건이 출고된 날을 기준으로 매월 계산하여 매월 말일 청구하고, 익월 말일 지급한다.

단, 약정결재일까지 임대료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완제일까지 연 30%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임대료의 산정방식 : 임대료 = {1일 사용료 × 사용일수) 기본료} × 사용수량 ④ 피고는 임대물건을 반환함에 있어 규격별로 정리 및 밴딩하여 상차 후 피고의 인수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원고와 피고의 입회 및 검수하여야 하며, 피고의 입회가 없을 때에는 운전자를 피고의 대리인으로 보고 원고는 피고에게 입고증을 교부한다. ⑤ 임대물건의 꺾임, 절단, 중앙 부분 찌그러짐, 유로폼의 인위적인 파손 등으로 원형으로 수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품으로 처리하며 폐품은 임대료와는 별도로 원고가 정한 기준단가를 손해배상 단가로 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⑥ 임대물건의 손해배상 단가는 원고가 정한 기준단가로 하고 수리, 파손, 망실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⑦ 손해배상액은 손해배상금과 최종 정산일 현재의 임대료 및 왕복 운반비 등 이 계약과 관련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30% 의 합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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