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31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9. 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가설재임대차계약서(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지칭한다
) 제2조(임대기간
1. 임대기간은 별지1 기재 2항의 임대차기간이며 최소사용기간(기본 30일) 이상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임대기간 만료 전 7일전까지 어느 일방에서도 하등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물건반환예정일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료의 지급방법) 임대료는 ‘갑’의 임대물건이 출고된 날을 기준으로 매월 계산하여 별지 1 기재 3항의 방법에 의하여 약정한 대금결제일에 지불한다.
단, 약정결재일까지 임대료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완제일까지 연 30%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14조(임대물건의 감실 및 폐품한계)
1. 임대물건의 꺾임, 절단, 중앙부분 찌그러짐, 유로폼의 인위적인 파손 등으로 원형으로 수리 불가능한 상태는 폐품으로 처리하며, 폐품은 임대료와는 별도로 20조 2항에 의거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2. 망실 또는 도난 등으로 ‘을’이 임대물건의 점유를 상실하여 ‘갑’의 소유물을 회복할 수 없을 때, ‘을’은 해당 수량에 대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제17조(손해배상액) 손해배상액은 손해배상금과 최종 정산일 현재의 임대료 및 왕복운반비 등 이 계약과 관련된 ‘을’의 ‘갑’에 대한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30%)의 합산으로 한다.
제20조(계약특약)
2. 또한 임대물건의 손해배상단가는 ㈜ 한국유로폼 기준단가로 하기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