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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105739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89,85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피고가 시공하는 대전 동구 대학로 62, 대전대학교 내 제5생활관 증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1) 임대기간은 2015. 8. 11.부터 2016. 5. 30.까지로 하되, 최소사용 기간(기본 30일) 이상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임대기간 만료 전 7일 전까지 어느 일방에서도 하등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3) 임대료는 원고의 임대물건이 출고된 날을 기준으로 매월 계산하여 매월 말일 청구하고, 익월 말일 지급한다. 단, 약정 결제일까지 임대료 지급이 지체될 경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4) 임대료의 산정방식 : [(1일 사용료 × 사용일수) 기본료] × 사용수량 5) 임대물건의 꺾임, 절단, 중앙 부분 찌그러짐, 유로폼의 인위적인 파손 등으로 원형으로 수리 불가능한 상태는 폐품으로 처리하며 폐품은 임대료와 별도로 원고가 정한 기준단가를 손해배상 단가로 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6) 임대물건의 손해배상 단가는 원고가 정한 기준단가로 하고 수리, 파손, 망실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7) 손해배상액은 손해배상금과 최종 정산일 현재의 임대료, 왕복 운반비 등 이 계약과 관련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30%)의 합산으로 한다. 8) 운반비 중 5톤 이상 운반비의 상호 편도, 5톤 이하 왕복 운반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9 임대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기본료, 일 단가, 공급가액은 별지 견적서와 같다.

나. 원고는 2017. 1. 28.까지 피고에게 유로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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