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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17848
가설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45,18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10. 16. 피고 대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1.부터 2014. 6. 14.까지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구미시 임은동 160 소재 근린생활상가 신축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였고, 피고 A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임대료 지급방법 : 임대료는 원고의 임대물건이 출고된 날을 기준으로 매월 계산하여 약정한 결제일에 지불한다.

단, 약정 결제일까지 임대료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완제일까지 연 30%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임대물건의 꺾임, 절단, 중앙부분 찌그러짐, 유로폼의 인위적인 파손 등으로 원형으로 수리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폐품으로 처리하며 폐품은 임대료와는 별도로 원고 기준단가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단가, 사용일수 및 수량에 의해 산정된 가설재 임대료 및 파손 등으로 폐품 처리된 물품의 배상액은 합계 20,645,189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645,18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4. 3. 25. 1,000만 원, 2014. 7. 2. 1,000만 원, 2014. 8. 1.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2,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청구금액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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