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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2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경 피해자인 ㈜위너스대부 성명불상의 심사직원에게 전화하여 2007. 7.경 피고인의 채무가 많아 파산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연대보증인으로 B를 입보시키고 8,00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20일 연이율 34.8%의 자유 상환방식으로 이자를 납부하다

60개월 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파산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대부업체 4곳에서 위 B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키는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체당 800만 원씩 합계 3,200만원을 대출받는 등 다른 채무가 많아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7,998,5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녹취내용

1. 거래원장, 기업은행 과거거래내역조회, 금전소비대차계약서(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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