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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2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청 C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은행 빚 3,000만 원을 갚지 못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다, 이율이 저렴한 교직원공제회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1년 거치, 5년 원리금 상환 조건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공소사실 중 “아파트가 팔리거나 상황이 좋아지면 이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부분도 적시되어 있으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없고 단지 그때 분위기상 피고인이 빨리 변제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내용은 삭제한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E아파트 102동 1901호’에 대하여 3,000만 원 채무금으로 인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개인 채무금 3억 7,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조건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교직원공제회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2013. 9. 27.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차용증

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1. 판결문 판시 증거에 의하면, 본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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