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25 2014고단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수학 교사로 재직하다가 2012. 8. 명예퇴직한 자로, 2008. 9. 30.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D고등학교에서 같이 교사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상당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트가 묶여 있어 애들하고 밖에 나앉을 판이다. 급하게 4,3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교원공제회 등 금융기관에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농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차용증, 각서,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조회서, 인터넷뱅킹이체 확인증

1. 각 변제계획안제출서, 각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배상신청인이 이미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편취금을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