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31 2013고단9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32]

1. 2012. 8.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17.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전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기간 안에 틀림없이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기 전인 2012. 6.경 ‘F’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수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하여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 적자가 계속 누적되었고, 이에 사촌형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대부업체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은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되었고, 다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았으며, 위 회사 설립 당시부터 운영자금이 없어 적자 누적이 계속되어 2012. 10.경부터는 매출까지 없어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기가 어려웠고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로부터 300만 원, ‘에니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유니온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는데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2012.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3.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 보증을 서 준 대출금도 전부 갚고 몇 달간만 쓸테니 돈을 빌려 달라.

가진 돈이 없으면 대출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