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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8고단2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7. 9. 8. 직장동료인 피해자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주)C에서 500만 원, D에서 5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금원 대부분을 스포츠 도박에 탕진하고, 피고인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2.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E 메시지로 위 피해자에게 “언니가 대출을 받아주면 이전 대출 보증을 해결해주고, 다른데서 다시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스포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은행 등으로부터 3,8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같은 날 2,600만 원, 2017. 9. 13. 1,2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가. 2017. 9.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25.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E 메시지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I에게 “사채를 썼는데 그쪽에서 내일 당장 대출금을 전액 완납하라고 한다. 2,400만 원인데, 언니 적금 든 거 잠깐만 빌려주면 대출금 갚고 1금융권에서 다시 대출 받아서 바로 주겠다. 늦어도 1,000만 원은 2017. 10.에 먼저 주고 나머지는 2018. 1.에 바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스포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2018. 1.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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