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12:31경 C 사이트(D) 내 등산 포럼 게시판에 “끄응.. 자게에서 일베충 이야기 듣는 사람 있어서 보니 등포에도 있네요”라는 제목으로 “여기에도 활동하네요 -_- 만약 일베충이라면 등포는 안 휘젓길 바라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고, 이 글을 확인한 피해자 E가 2014. 3. 22. 13:01경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 “C유저 시점 일베유저는 일베충, 일베 유저 시점 C 유저는 뽐거지 ㅋㅋㅋ 저도 등산, 트레킹, 잔차 등 다 좋아해요. 서로 다양성 존중하면 좋죠. ^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자 2014. 3. 22. 13:45경 “일베충 하나 저격해 봅니다.”라는 제목으로 “아까 일베충 같다고 올라온 글 보고 그 회원 지난 글 조회해보니 등포에도 글이 있더군요. 등포에도 활동하는 사람이라 우려가 돼서 등포에 글 적었더니 일베충 인증하는 듯한 댓글을 답니다. F 회원을 보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전자메일 주소, 사진, 그간 피해자의 사생활을 기록한 글을 캡쳐 및 링크함으로써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모욕의 정도가 몹시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G 사이트에 H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