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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34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벨로스터 승용차 운전자들의 인터넷 동호회 카페인 ’C‘에서 강제로 탈퇴당한 후 위 카페의 매니저인 피해자 D의 카페 운영방식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무렵 위 카페에서 강제로 탈퇴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다른 인터넷 동호회 카페인 ‘E'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12.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하여 위 ‘E’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완장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그 늙은 년은 처음부터 문제였습니다. 개가 물어뜯다 놓쳐 뒤질 년’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5. 02:57경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ㅎㅎㅎ타동호회에서 강퇴ㅎ’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한 후 그에 대한 댓글에 재댓글로 ‘늙고 미닌냔이 얼마나 잘 사나 두고봅시다’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6. 23:06경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내게도 당신 욕을 얼마나 해댔는데, 아마 누군가에게는 내 욕을 그리 해댔겠지 우린 오래 살거에여 뭐 그래도 그 노인네보다는 오래 살것지만 똥칠 백화의 대가 화박 난나뇬’ 등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8. 23:58경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어제 저녁 C 메니저 글 보니 울컥 ㅠㅠ’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한 후 그에 대한 댓글로 ‘개 싶팔년 혀가 있다고 다 말인가 개 씨불년 내가 경찰서 가는 즉시 네년의 혀를 뽑아 줌세 씨불년’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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