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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7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720] 피고인은 2016. 9. 27. 20:43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디시인사이트 (http: //wwww .dcinside .com )에 접속하여 D에 “E” 라는 제목으로 “ 요즘도 낮에 혼자 술 먹고 D에 글쓰냐

38이나 먹은 인간이 항상 사고는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쳐, 정신 연령이 8살 니 딸보다 못해" 라는 내 용의 게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 정 826] 피고인은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과 다툼이 생겨 서로 시비하게 되었고, 2016. 8. 21.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디시 인사이드 (dcinside .com) D에 접속한 후, 누구나 사이트에 방문하여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에 04:06 경 'G' 라는 제목으로 " 내가 일부러 신림 안 가는 게 F이 그 자리에서 죽여 버릴까 봐 안 가는 거야 적당히 깝쳐 라 " 라는 글을 게시하고, 05:31 경 'H' 라는 제목으로 " 간신히 참았습니다.

F과 그의 졸개들은 더 이상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정말 사시 폐지 시켜 버리기 전에" 라는 글을 게시할 정도로 피해자와의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수회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위 공개 게시판에 접속하는 방문자들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위 공개 게시판에 'I' 라는 제목으로 " 누구는 대놓고 사시 폐지 시킨다고 해 놓고 여 친 끼고 잘만 돌아다니고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게 사 시판의 현 주소이고.. 저는 지쳐서 그만할랍니다. 아니 돌로 쳐죽여도 모자를 인간은 숭배하고 저는 안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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