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6 2018나68610
건설기계임대료 및 인건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의 전무이사이자 현장소장인 C으로부터 피고의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건설기계장비를 임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 5. 16.부터 2017. 12. 19.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장비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비대금 10,83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를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에게 피고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원고와 건설기계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와 사이에 건설기계장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