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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35536
장비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12. 동광건철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은 중부고속도로가드레일 개량공사의 일부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6. 30.경부터 2014. 12. 25.까지 충북 음성군 D 소재 위 공사 현장에 중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거나, 피고의 위 공사 현장소장인 E와 사이에 위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중장비대금 및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위 공사현장에 중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014. 7.부터 9.까지의 장비대금 및 인건비를 지급받았을 뿐, 2014. 10.부터 12.까지의 장비대금 및 인건비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직접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 주장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E가 피고의 현장소장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 29. 원고 A에게 6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와 동광건철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기한 것일 수도 있는 만큼,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 투입 장비대금 및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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