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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9 2017가단33045
장비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면서 2017. 2.부터 2017. 5.까지 피고가 시행한 창원시 진해구 E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프크레인,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장비사용료 등 합계 77,965,240원 중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실제 사용되지 않은 장비사용료{① 포크레인-030(미니장비): 2월 및 4월분, ② 포크레인-03W(야적장 상차장비): 4월분 중 일부, 5월분, ③ 덤프트럭-2.5톤 중 1대: 2~4월분}를 포함시켜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고, 현장기사 및 인부의 식비, 숙소비 등 장비사용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항목의 경비 또는 장비사용과 무관한 공사시공도면 작성비용까지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를 제외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장비사용료는 모두 지급되었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작업일보(갑 3호증의 1 내지 13)는 2017. 4. 12.부터 2017. 4. 29.까지 작성된 출력일보로서 2017. 2.부터 2017. 5.까지 전체 기간 동안 투입된 건설기계장비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측 담당자의 확인 서명도 없으며, 그 외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과 증인 F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다투고 있는 건설기계장비를 현장에 실제 투입하였거나 현장기사 및 인부의 식비, 숙소비, 기타 경비, 공사시공도면 작성비용 등을 피고가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각 출력일보(을 1호증)에 의하면 건설기계장비 중 일부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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