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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16 2014가단9033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7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10.부터 2014. 3. 19.까지 피고에게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장비를 임대한 사실, 위 기간 동안의 건설기계장비 임대료 중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대료가 합계 25,572,25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기계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25,572,2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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