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2,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7.부터 2014. 9. 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사실, 원고는 2014년 1월부터 2014. 8. 6.까지 피고가 시공한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C 덮개시설 설치공사’ 현장에 건설기계장비를 대여한 사실,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하던 피고, 건화건설 주식회사(이하 ‘건화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강원이앤씨(이하 ‘강원이앤씨’라 한다)는 원고가 대여한 건설기계장비를 사용하고 별지 대금내역표 기재와 같은 각 장비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준공일(공사기간 2014. 1. ~ 2014. 4. 16.)까지 원고가 장비를 투입하고, 강원이앤씨와 건화건설 발생한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피고가 책임지고 준공금 수령 후 3일 이내 현금 지급해 줄 것을 확인 서명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대금 합계 182,360,000원(= 피고의 장비대금 123,108,500원 건화건설의 장비대금 33,858,000원 강원이앤씨의 장비대금 25,393,500원)과 이에 대하여 건설기계장비 대여 종료일 다음 날인 2014. 8.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4. 9.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준공금 수령 후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아직 위 공사가 준공되지 아니하여 준공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직 원고에 대한 장비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