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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20나301092
장비사용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8. 10.경 대구광역시 북구로부터 대구 북부 C 도로건설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8. 12. 20. 및 2018. 12. 21. 2일 동안 위 공사 중 일부인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원고의 건설기계장비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장비사용대금 1,1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E은 F를 통하여 원고에게 건설기계장비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소지한 중기가동확인서(갑 제2호증)에 서명한 G은 E의 현장소장인 점,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건설기계장비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거나 직접 피고로부터 건설기계장비의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피고와 E 사이의 불법적인 하도급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비사용대금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만약 피고가 E과 사이에 불법적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행정적 제재 가능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E의 장비사용대금채무를 피고가 부담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아닌 그 하도급업체인 E과 사이에 건설기계장비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장비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호증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건설기계장비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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