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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65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6고단165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14. 10:4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대한불교 E에 이르러, 석가탄신일 행사로 인해 혼잡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신도들이 모여 있는 법당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석가탄신일 행사 진행을 위해 그곳 복도 바닥에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자동차 열쇠 2개, 신용카드 10장, 통장 2개가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Ⅱ. 2016고단195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4. 26. 12:40경 안성시 G에 있는 H교회에 이르러, 주일예배로 신도들이 모여 혼잡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신도들이 모여있는 위 교회 식당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점심식사를 마치고 식기를 반납하기 위해 그곳 식당 의자에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시가 7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신용카드 5장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Ⅲ. 2016고단2339

1. 2016. 3. 13.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13. 12: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교회에 이르러, 주일예배로 신도들이 모여 혼잡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신도들이 모여있는 위 교회 식당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그곳 식당 탁자에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J 휴대전화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롱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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