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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2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224』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28. 18:3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국민은행통장, 여성용 갈색지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30. 12: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35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4. 10:3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K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해 그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I가 잠시 주방에서 일을 하는 틈을 타 그곳 선반 위에 보관 중이던 현금 9,250원과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동전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997』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9.경까지 서울 중구 L 상가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그곳 상가 업주들이 영업을 종료한 후 특별한 시정장치 없이 서랍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점을 알게 되어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3. 12:50경 위 상가 3층 A열 16호 피해자 M 운영의 N 의류매장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상가 내에 사람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 현금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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