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92』
1. 2014. 12. 8.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4. 12. 8. 13: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한의원에 이르러 위 한의원 간호사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안내데스크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9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7. 5.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5. 7. 5. 08:15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독서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000원, 신용카드 5매, 운전면허증 1매, 신분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강제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7. 11. 범행(건조물침입, 절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7. 11. 08:10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한의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한의원2층 안내데스크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안내데스크 서랍에 있던 피해자 M 외 2인의 공동소유인 현금 58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5. 7. 24. 범행(건조물침입, 절도미수)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7. 24. 07:00경 위 L한의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한의원 2층 치료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K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훔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청소를 하고 있던 직원 N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5. 2015. 7. 28.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5. 7. 28. 08:30경 부산 해운대구 O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P내과에 이르러, 위 내과의 간호사인 Q의 감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