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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나165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6. 자전거에 원고의 개를 묶은 상태에서 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원고의 개가 갑자기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자전거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인 도로 옆에서 텃밭을 경작하고 있었는데, 도로와 텃밭의 경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안 텃밭에서 피고의 개를 기르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개는 줄에 묶여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줄에 묶여 있지 않던 피고의 개가 울타리 밑에서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와 원고의 개에게 덤벼드는 바람에 원고가 자전거에서 떨어지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전거에 원고의 개를 묶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원고의 개가 피고의 개가 짖는 소리에 놀라 발버둥을 치자 자전거에서 넘어진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개를 묶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한 원고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피고의 개가 텃밭 밖 도로로 나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개가 줄에 묶여 있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의 개는 울타리 밑을 통하여 쉽게 도로로 나올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개가 울타리 밖으로 빠져나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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