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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226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물었다는 개는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아니라 떠돌이 유기 견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키우던 개가 피해자를 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5. 9. 14. 과 2015. 11. 2. 각 촬영된 사진( 증거기록 1권 7 쪽 )에 나타난 개가 떠돌이 개라고 주장하나, 영주시 E 피고인의 주거지 울타리 안에서 키우는 닭과 함께 있으면서 주거지 밖을 쳐다보고 있거나 줄에 묶이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지 울타리 안에서 밖을 향해 맹렬히 짖고 있는 것으로 보아 떠돌이 개라고 보기 어렵다.

② 사고 직후인 2016. 3. 30.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개는 위 각 사진에 나타난 개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발생한 C 울타리 안쪽에 위치해 있다.

③ 영주시 관내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의 용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직원들이나 사고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던 경찰관도 이 사건 사고 장소 근처에서 떠돌이 개를 목격하지 못했다.

④ 변호인은 사고 당일 개를 촬영한 사진이 없는 점을 지적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 개 주사도 맞혔고 그 전에 자기도 물린 적이 있다’ 는 말을 듣고 곧장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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