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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12 2014나5025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고,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들은, 망인의 출산 이후 나타난 고혈압, 배뇨장애, 하지 부종 증상 등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인감별검사 및 적극적인 내과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과 조치상의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자간전증 진단을 받은 망인에게 출산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고혈압, 소변량 감소, 하지 부종 증상에 대하여 혈압 강하제 및 이뇨제를 각 투여하고, 망인의 혈압 및 소변량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피고 의원 의료진의 조치는 망인의 당시 상태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혈압이 2012. 3. 12. 06:00경 160/80mmHg로 측정된 이후 점차 낮아져 망인에게 심한 고혈압이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1심 감정의 M은 이 사건 제왕절개술 이후 망인에게 발생한 소변량 감소, 발열, 혈압 상승에 대하여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으며, 피고 의원 입원 중 망인의 위 증상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급성신부전, 폐부종, 뇌부종, 뇌출혈,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의원 의료진이 앞서 살펴본 조치에서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내과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제1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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