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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4.07.30 2013가합6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및 출산 전 진료 경과 1)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남편, 원고 B은 망인의 아들, 원고 C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2) 망인은 초산부로서 2012. 3. 12. 피고가 운영하는 F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한 이래 산전 진찰을 받아 왔는데, 분만 전까지 망인 및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나. 분만 경과 1) 망인은 임신 37주 6일째인 2012. 10. 22. 19:25경 원고 A의 부축을 받으며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다. 당시 망인은 배가 단단히 뭉쳐있었고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으며, 가슴이 아파 호흡하기를 힘들어 하였으나, 질 출혈은 없었다.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30/70mmHg, 맥박 92회/분, 호흡수 22회/분, 체온 37°C였다. 2) 피고는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여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2012. 10. 22. 19:40경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하여 같은 날 19:57경 3.34kg의 원고 B을 출생시켰다.

다. 분만 후의 경과 1) 피고는 제왕절개수술 후 2012. 10. 22. 20:30경 망인을 회복실로 옮긴 다음 그 때부터 15분 간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의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를 확인하면서 1시간 가량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다가 퇴근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기록지(을 제2호증)에 의하면 21:15경 ‘질 출혈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22:00경에도 ‘자궁수축이 좋고 질 출혈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22:00경 회복실에서 603호 병실로 옮겨졌다. 시간 혈압 맥박 20:30 140/90 90 20:45 138/94 94 21:00 130/90 96 21:15 128/78 92 21:30 139/88 94 21:45 139/88 94 22:00 140/90 96 2)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는 같은 날 22:30경 병실을 회진하면서 망인에게 식은땀이 나면서 얼굴이 창백해 보이고, 패드 1장이 젖을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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