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6나2011637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유는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설명의무위반 관련하여 제1심판결 중 제8면 제14행 이하 2 항을 다음의 ‘3.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마취약물 투약과정에서 관찰감시 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이 고령이고, 당뇨,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으며, 만성신부전으로 오랫동안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두 번째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을 때 더 적극적으로 원인을 알아내고, 그에 따른 처치를 하였어야 한다고 회신하면서, 의료진이 취했어야 할 조치로 산소포화도, 혈압 및 맥박, 호흡수 등 활력징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측정과 동맥혈가스분석, 호기말이산화탄소 분압의 측정 등을 열거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마취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산소포화도, 혈압 및 맥박, 호흡수 등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측정하였고, 두 번째 산소포화도가 감소 이후 15:28경 세 번째로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기 전까지 망인에게 특별한 이상징후를 감지하지는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이 사건 시술 중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기록한 진정 중 기록지(을 제3호증의 2 에는, 망인의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가 10분 단위로만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15:28경 세 번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