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6행부터 제6면 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뇌경색은 혈관이 죽상동맥으로 변하면서 점차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혈관이 막히는 것인 반면, 뇌출혈은 혈관벽의 탄력성 감소 등으로 혈관벽이 파괴되어 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뇌경색과 뇌출혈은 발생기전이 다르고, 또한 망인의 경우 뇌경색은 연수부에서 발생한 반면, 뇌출혈은 뇌교부위에서 발생하여 그 발생 부위도 다르다.
②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할 당시 망인의 뇌경색에 대한 치료는 이미 종결되었고, 망인이 뇌경색 예방을 위해 복용한 항혈전제는 일반적으로 하루 한 알정도 투약되며, 그 정도의 투약으로는 뇌출혈을 악화시키기 보다는 뇌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고, 망인의 경우 일반적인 투약 정도를 넘어서 과다 투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뇌출혈의 위험인자는 당뇨, 고혈압, 흡연 등이고, 망인의 경우 뇌출혈 발생 무렵 혈당 수치가 177mg /㎗이었고, 혈압 역시 175/94 정도이어서 혈당 및 혈압조절이 안 되고 있었던 점에 미루어, 망인의 뇌출혈은 망인의 당뇨병과 고혈압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④ 뇌출혈이 발생할 경우 출혈로 인한 혈종이 혈관을 압박하여 지혈이 되는 것이어서, 항혈전제가 뇌출혈의 지혈 지연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⑤ 망인이 뇌출혈로 인해 기관절개술을 받고 이로 인한 합병증인 폐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