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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 2012노28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 서비스업을 종사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4. 4. 21.부터 2010. 2.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07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3,841,920원, 2008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4,162,080원, 2009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4,416,000원 등 합계 12,4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E가 24: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대기실에서 대기하면서 소파에서 잠을 자는 등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나 그 시간에도 주차 정산차량이 있었으므로 자유로운 이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일종의 대기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E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월 259시간보다 훨씬 많은 근로시간 동안 근무한 것이 되어 피고인이 이러한 점까지 모두 고려하여 포괄임금을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E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

3. 당심의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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