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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1 2012노6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역시 지급하였으며, E이 근무기간 중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E에게 최저임금 차액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죄명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임금지급계약의 성격 및 효력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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