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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09 2011고정3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 서비스업을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4. 21.부터 2010. 2.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07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3,841,920원, 2008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4,162,080원, 2009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4,416,000원 등 합계 12,4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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