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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011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0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6. 11.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 있는 연수구청에서 차량번호판 등록 대행업 등에 종사하는 자들로 평소 차량번호판 탈부착 일감을 두고 경쟁하는 문제로 자주 시비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 17:00경 위 연수구청 1층 민원실에서 원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원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경추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고(이하 ‘2015. 12. 1.자 상해’라 한다), 위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350 상해 사건에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2016. 1. 7. 14:25경 위 연수구청 차량등록 민원과 앞에서 원고가 손님을 빼앗아 간다는 문제로 시비 끝에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원고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고(이하 ‘2016. 1. 7.자 폭행’이라 한다), 위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6고약3405호 폭행 사건에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다. 라.

한편 원고 역시 2013. 11. 5. 10:25경 위 연수구청에서 피고에게 찾아가 “니가 행정사냐” 등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고의 왼쪽 팔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하 '2013. 11. 5.자 상해'라 한다

), 위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3고약29697호 상해 사건에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6. 1. 7. 재차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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