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607,480원의 부과처분 중 3,582,640원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상가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 외부 전면에는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가 공개공지 부분에 출입문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0조 제4항에 따라, 2016. 9. 1.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3,607,4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30.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개공지 부분에 출입문을 설치한 바 없다.
또한 건축법 등에는 공개공지 부분에 출입문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1) 원고가 공개공지 부분에 출입문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가의 출입문은 공개공지와 접한 화단 부분에 설치되어 있을 뿐 공개공지와 바로 면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공개공지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상가로의 출입이 불가능한 점, 이 사건 상가에 출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단 부분의 면적이 매우 좁아 출입문이 공개공지에 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공개공지 부분에 이 사건 상가의 영업시간을 표시하는 간판이 세워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