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4. 9. 25. 아래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부동산 표시 주소 : 인천 C 면적 : 약 70평 토지대금 : 50,000,000원
1. ‘갑(원고)’은 상위 물건을 ‘을(주식회사 B)’이 물품구매를 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에 맞게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다.
2. 을은 갑의 담보를 우선 사용하고, 담보로 구매한 물품 판매대금으로 갑에게 토지매입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4. 9. 26. 접수 제25131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두산스틸로 하여 2014. 9. 2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4. 10. 14. 접수 제26544호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9. 17.경 시흥시 D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그럼에도 E과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 F은 2014. 9. 25.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