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371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제조ㆍ수출업을 영위하는바, 피고들은 원고의 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4. 2. 3. 피고 B과 사이에, 2014. 7. 16. 피고 C와 사이에, 2014. 10. 20. 피고 D와 사이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2. 17.에, 피고 C는 2014. 12. 8.에, 피고 D는 2014. 12. 24.경에 각 E을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취업규칙에 따라 희망퇴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할 경우 인수ㆍ인계 절차를 밟아 원고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최소한의 인수ㆍ인계 절차 없이 무단으로 퇴사함에 따라 원고에게 업무상 피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각 위자료 6,666,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1호증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 피고들이 최소한의 인수ㆍ인계 절차 없이 원고가 운영하는 E을 무단으로 퇴사함에 따라 원고에게 업무상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