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2015년 증서 제40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6. C, E와 사이에 별지 2 양도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등을 ‘원고의 C에 대한 보증금 및 채무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물품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등부 2016년 제00030호로 사서인증을 받았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2015년 증서 제40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본11263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6. 1. 13. 이 사건 물건을 포함한 별지 1 압류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8. 26 93다44739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6. 1. 6. C, E와 사이에 원고의 C에 대한 보증금 등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이 사건 물건 등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처분문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