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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4나13790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대구 달서구 D 소재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인바, 원고 A는 용접공으로서 일당 17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2013. 3. 25.부터 2013. 5. 21.까지 근무하였고, 원고 B는 목공으로서 일당 13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2013. 3. 25.부터 2013. 5.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 A은 2013. 4. 22.부터 2013. 5. 21.까지 사이에 24일 근로에 대한 임금 4,080,000원(일당 17만 원 × 24일) 중 3,08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원고 B는 2013. 4. 22.부터 2013. 5. 29.까지 사이에 24.5일 근로에 대한 임금 3,185,000원(일당 13만 원 × 24.5일) 중 2,185,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이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3,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근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3. 6. 5.부터, 원고 B에게 2,1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근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3. 6.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2013. 4. 22. 이후 원고 A의 근로제공일은 17일, 원고 B의 근로제공일은 16.5일이고, 원고들이 용접공이 아닌 일반 일용근로자로 일한 날은 8만 원 내지 9만 원의 일당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고들도 인정하는 가불금 형식으로 미리 지급된 돈 100만 원씩을 공제할 경우 원고 A에 대한 체불임금은 1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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