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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5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주소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번지미상 공장 부속물 공사현장 등에서 2014. 11. 26.부터 2015. 1. 7.까지 근로한 E의 임금 338만 원(2014. 12.분 287만 원, 2015. 1.분 51만 원)과 2014. 11. 25.부터 2015. 1. 5.까지 근로한 F의 임금 290만 원(2014. 12.분 230만 원, 2015. 1.분 60만 원) 등 임금 합계 628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무영수증 내역, 각 영수증, 각 작업일지

1. 사진 【피고인은 E의 경우 근무일수 2일, 일당 15만 원, F의 경우 근무일수 15일, 일당 17만 원으로, 이미 E, F에게 임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 F이 실제 장흥, 왕방산, 하패리 등의 각 공사현장에서 총 24일(E) 내지 32일(F)간 일을 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F의 경우 일당 20만 원, E의 경우 일당 17만 원으로 약정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각 공사가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추측에 불과할 뿐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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