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소재 C 실운영자로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2017. 5.부터 전남 화순군 D 소재 개인 주택 보수 공사 중 천장 몰딩 작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공사현장에서 2017. 5. 24.부터 2017. 5. 30.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24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기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체불내역) 연번 성명 근무 기간 체불내역 체불금액 세부 내역 1 E 2017. 05. 24.~2017. 05. 30. 1,240,000원 - 일당 310,000원 - 24일, 25일, 26일, 30일 2 F 2017. 05. 24.~2017. 05. 27. 840,000원 - 일당 210,000원 - 24일, 25일, 26일, 27일 3 G 2017. 05. 24.~2017. 05. 27. 840,000원 - 일당 210,000원 - 24일, 25일, 26일, 27일 4 H 2017. 05. 25.~2017. 05. 26. 420,000원 - 일당 210,000원 - 25일, 26일 계 3,340,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