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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나20947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채용되어 2009. 5. 11.부터 2013. 8.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1년 3월분부터 2013년 7월분까지의 임금 중 4,015,000원 및 퇴직금 13,617,360원 등 합계 17,632,36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사실로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4고약14560호)을 받았고, 피고가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632,3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마지막 근로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일당을 모두 지급하였고, 또한 원고는 위 고용 기간 중 다른 업체에 수시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피고에게 전속적계속적으로 고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임금 청구와 퇴직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5. 11.부터 2013. 8. 30.까지 일당 13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받기로 피고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피고의 지시에 따라 B, C, D 등의 업체 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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