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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5구단17364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8. B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3. 2. 2. 제천시 C 소재 B 공장 내에서 기계제작설치작업을 하다가 오른쪽 무릎 등을 다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2014. 10. 17.까지 요양하였다.

나. 피고는 노임지금명세서, 임금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원고가 B로부터 일당 17만 원을 지급받고 일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평균임금을 124,100원(=일당 17만 원×통상근로계수 0.73)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9. 피고에게 B로부터 2회에 걸쳐 4,098,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우선 지급받은 1회분만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16.5일 근무에 대해 4,098,000원을 지급받았고 도비반장직이므로 원고의 일당이 25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4. 1. 추가 지급된 금품은 원고의 일당의 차액이라는 주장과 B의 동료 근로자들의 누락 임금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주장에 차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신고내역에 의하면 B에서 2013. 1.부터 2.까지 근무시 1일 17만 원으로 신고되었던 사실과 이전 주식회사 화영산업에서 2012. 5. 근무시 1일 11만 원 내지 12만 원씩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의 당초 상정된 평균임금을 정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후 피고는 2015. 5. 20. 원고와 B의 사업주인 D에 대하여 원고가 D과 함께 변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 당시의 일당이 13만 원임에도 17만 원으로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일당 13만 원으로 정정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정정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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