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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275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진행하는 위 공사 중 형틀목공사의 현장책임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하순 일자불상경 위 공사현장에서 2013. 3. 한 달 동안 근로자 F이 24일 동안 일한 것처럼 일당 8만 원으로 계산한 노무비 합계 192만 원의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은 2013. 3. 한 달 동안 21일만 일을 했을 뿐 24일 동안 일을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30. F에 대한 24일간의 노무비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한 금원 명목으로 1,909,440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를 통해 송금받아 3일간의 노무비인 24만 원 상당을 초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F 등 근로자 67명에 대한 2013. 3. 한 달간의 허위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 명목으로 위 근로자들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131,564,980원을 송금받아 실제 근로일수와의 차액인 12,969,500원을 초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2,96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하순 일자불상경 위 공사현장에서 2013. 4. 한 달 동안 근로자 H가 29일 동안 일한 것처럼 일당 16만 원으로 계산한 노무비 합계 464만 원의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는 2013. 4. 한 달 동안 28일만 일을 했을 뿐 29일 동안 일을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5. 31. H에 대한 29일간의 노무비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한 금원 명목으로 4,242,180원을 H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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